[A+] 기부와 증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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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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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의 주식에서와 같이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GF = P(1 - t)(1 + i)n - tin{P(1 - t)(1 + i)n - P(1 - t)}
= P(1 - t)(1 + i)n(1 - tin) + P(1 - t)tin
ET = P(1 + i)n(1 - t)
여기에서, P : 증여당시 부동산의 가치
i : 부동산가격 상승률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율이 30%, 증여 또는 상속세율이 40%,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연10%, 증여로부터 상속시까지의 기간이 10년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소效果로 인하여 상속이 증여에 비해 약 22.6% 더 유리하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만이 유일한 수익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와 상속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이 때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은 부동산이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부동산의 일부로 물납하며 상속개시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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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資料]
2.2. 부동산에 의한 증여 또는 상속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와 같이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效果가 존재한다. ET (1 + i)n(1 - t) 1.556
=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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