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Customs Clearance)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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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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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업자는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통관완료후 트러킹업체는 하주를 대신하여 CY/CFS 또는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출, 이를 하주가 지정하는 장소 즉 하주공장까지 수송해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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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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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화물의 경우는 공장에서 세관검사를 받고 수출면장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산CFS로 화물을 벌크상태로 트럭 운송한 후에 그곳에서 세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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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화물의 경우는 공장에서 세관검사를 받고 수출면장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산CFS로 화물을 벌크상태로 트럭 운송한 후에 그곳에서 세관검사... , 통관(Customs Clearance)에 대해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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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통관(Customs Clearance)에 대상으로하여
LCL화물의 경우는 공장에서 세관검사를 받고 수출면장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산CFS로 화물을 벌크상태로 트럭 운송한 후에 그곳에서 세관검사 및 면장을 받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혼재, 적립한다. 수입 신고는 과
세물건, 적용법령 및 납세의무자를 확정 시키므로 통관절차중 가장 중요한 절차
가 된다
대부분의 하주들은 수입통관업무를 관세사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입통관과 물품 인출을 위해 하주는 해당 트러킹업체에 선 구초,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수입승인서 세관용을 제출하며 이를 접수한 트러킹업체는 상호계약관계에 있는 관세사에 이 서류들을 전달하여 관세사로 하여금 수입통관을 대행하도록 한다.
4. 수입화물의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은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거나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타소 장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