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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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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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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공판,수사,구속영장,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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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FileSize : 45K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론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 공판 수사 구속영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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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다운로드 : 45K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理論
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현행범인체포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인이다(제211조).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2) 拘 束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省略)


다. 일반시민(市民)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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