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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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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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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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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권을 가진 사법부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털 사업자들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재게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제도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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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30일 간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인터넷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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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게시자가 복원을 요청하면 임시조치 기간 30일이 지나면 복원된다.

 또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명예가 훼손됐다는 피해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ISP사업자들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와 관련 “정보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잠정적”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하고 분쟁조정 기관에 맡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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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게시물인지, 불법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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