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航空(항공) 계열] 航空(항공) 종사자에 관한 航空(항공) 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1 13:40
본문
Download : 항공종사자에 관한 법.hwp
① 航空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航空종사자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② 자격증명 받을 수 없는 자
[참고資料] 航空(항공) 법 [이용대상]
항공종사자에 관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9. 자격증명,航空신체검사증명의 취소등
2. 자격증명의 종류
- 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용航空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에서 航空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따
2. 자격증명의 종류 :
설명
8. 航空신체검사증명
순서
3. 업무범위 :
레포트 > 기타
1. 자격증명
航空(항공) 종사자에 관한 航空(항공) 법에 관련된 필요한 航空(항공) 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리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Download : 항공종사자에 관한 법.hwp( 31 )





자가용조종사 17세 (자가용활공기조종사 16세) / 사업용조종사, 航空사, 航空기관사, 航空교통관제사, 航空정비사 18세 / 운송용조종사, 航空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21세
3. 업무범위
[航空(항공) 계열] 航空(항공) 종사자에 관한 航空(항공) 법
다.
4. 자격증명의 한정
- 연령미만
1. 자격증명 :
6.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 등
<별표11>응시경력
< 목차 >
-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자격증명시험
10. 航空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전문교육기관, 항공법, 항공종사자
7.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航空사, 航空기관사, 航空교통관제사, 航空정비사, 航空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총 9개로 자가용활공기조종사는 자가용조종사에 포함된다)
< 본문일부 >
자격증명을 받은자는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航空업무 외의 航空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