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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說明)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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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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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회사는 위 협의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공장을 휴무하는 한편 인사과장인 임희용을 통하여 원고들의 자진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달 3.31과 같은 해 4.1 양일간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등의 정산확인서를 서명·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1998.3.31부로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로금을 포함한 아래 모든 항목의 금액이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최종적인 총금액임을 확인하며, 이를 인정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따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4.1 오후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고, 원고들을 임의퇴직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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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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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참가인 회사는 적자와 판매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기술부문의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면서 슈퍼바이저급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개월 20일이 지난 6.20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 회사…(투비컨티뉴드 )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다.
참가인 회사는 1998.3.27 원고 등 대상자 8명과 그룹별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진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같은 달 30일 및 31일까지 협의하도록 하였다.권고사직시 지급받은 금품과 근로계약해지 합의 여부 - 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설명(說明)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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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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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지급받을 금품에 대한 說明(설명) 이 있은 후 정산확인서의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행법 1999.12.24 선고 99구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니레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3.10.1 입사하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던 중 1998.3.30 및 같은 해 4.1 임의퇴직처리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그룹면담을 통한 자진사직을 권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슈퍼바이저급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당 2개월분, 노조원의 경우는 3개월분의 平均(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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