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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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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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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투표제를 의미하지만, 歷史적으로는 하위 개념(槪念)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다르게 정하였다. 단,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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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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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소환 투표제(召還投票制, Recall election)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2006년 5월 2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를 처음 한 날부터 1년 이내이거나 임기가 끝난 날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skip)






다. 2006년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지역구지방의원도 시도지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된다. 모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된다된다.
核心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각 15% 이상과 20% 이상이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事例(사례)를 막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수가 3개 이상인 시도지사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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