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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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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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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근로자의 사적자치를 위하여 단결체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따 또 「해소의 원칙(질서의 원칙)」이란 신협약이 체결되면 그 기준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구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샵(shop) 조항, 노동조합활동 관련 조항, 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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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나. 직률적 효력(자동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을 자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동법 §33①)
강행적 효력은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을 미친다.

가.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하는 효력을 말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내용과 효력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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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33 ②)
【참고】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해소의 원칙(질서의 원칙) /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⑵ 규범적 효력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보충적 효력, 자동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및 정년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이란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⑴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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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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