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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어음의 선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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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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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양도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배서에 의한 취득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자격과 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따 악의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아는 것이다. 악의·중과실의 판단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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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어음법] 어음의 선의 취득
1. 어음의 선의 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자라도 양도인을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면 어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어 16.2). 이 제도는 어음의 유통성 보장 및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선의 취득의 요건에는 먼저 어음양도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음양도가 ‘배서’(배서금지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도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따 어음법적 양도방법이라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나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To be continued )



본 자료는 어음의 선의 취득과 백지어음의 보충권, 배서의 효력등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법학행정,레포트


다.어음법-선의취득_등 , [어음법] 어음의 선의 취득법학행정레포트 ,


어음법-선의취득_등

본 data(자료)는 어음의 선의 취득과 백지어음의 보충권, 배서의 효력등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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