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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상법총칙 final exams(기말고사) 완벽정리(整理)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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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상법 - 기말고사 최종정리.hwp






1. 민법에 대한 특칙

상사매매, 상호계산, 대리, 공중접객, 중개, 운송
순서
상법총론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위탁매매인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을 주선의 목적으로




인이 아닌 자.(상113조)』를 말한다. 준위탁매매인이 다른 주선인과 구별되는 것은 주선의 목적으로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중략>
2. 상사매매
4. 익명조합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위탁물의 공탁 경매권,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는 그 성질상 매매


9. 공중접객업
다.(민111조1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민법에는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Download : 상법 - 기말고사 최종정리.hwp( 53 )


◎ 창고업자의 권리
*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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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매매업
- 준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니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
5. 대리상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출고시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162①). 보관기간경과 후에는 출고 전에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 보관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8. 운송업



* 공탁·경매권
설명


상법총론 final exams(기말고사) 에 대비하여 objective(객관식) ,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整理) 하였습니다. 학설은 도달주의의


상법은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개입권,
3. 상호계산
◎ 준위탁매매인

상법총론/상법총칙 final exams(기말고사) 완벽정리(整理)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도 그 때에 성립

하지만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청약과 동시에 하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아
당연히 A+..
<중략>
매매 아니 행위(출판, 광고, 임대차, 임치계약, 여객운송(여행) 등)를 주선의 목적으로 하는데,
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준위탁매매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6. 중개업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상법 제6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아



한다.

발효한다고 해석한다. 즉,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10. 창고업


◎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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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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