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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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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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6조(차상위 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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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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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1991년부터 도입된 보호신청 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신청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따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따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소득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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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1) 수급권자에 대한 동향
(2) 문제가되는점 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가되는점
3. 結論(결론)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가되는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Cause 은 선정 기준에 있따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따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instance)가 속출하고 있따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따 government 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따라 이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보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