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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무료통화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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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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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상호, 문의전화, 요금부과단위, 유효기간 등도 무료통화권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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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위는 이에 근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 프로그램을 조작해 무료통화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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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시장의 민원추이, 피해유형 등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무료통화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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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무료통화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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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부가·별정통신사업자는 요금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고액 통화권에 대해 현실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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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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